[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김희동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상속공제 제도란 상속인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상속받은 전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액 중 최소한의 재산가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상속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는 한정돼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의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3분의 1이 넘는 12개 국가이며, 나머지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최고세율도 평균 26.6%로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률은 단순 수치상으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세금 납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세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데, 크게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이 18세 미성년자 자녀 1인 및 성인 자녀 3인 총 자녀 4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4억1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도 못 미치는바, 상속인들은 본인들의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파악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활용 방안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한다. 따라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두 가지를 적용하면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발생할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 신고에서도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10억 원인 피상속인 A씨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B씨(상속재산 외 개인 보유 재산 5억 원) 및 자녀 C씨 1인(상속재산 외 개인 보유 재산 없음)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최초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는 총 상속재산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 효과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향후 배우자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B씨가 A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5억 원과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5억 원이 모두 C씨가 상속받아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 C씨는 상속재산 총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의 사망 시 상속재산 10억 원을 모두 자녀 C씨가 상속받았다면, B씨의 사망 시에 C씨가 상속받을 재산은 5억 원이 되며,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상기 두 가지 사례는 결국 C씨가 부모 A씨와 B씨에게 상속받은 총 재산은 15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상속재산을 언제, 얼마나 상속받는가에 따라서 C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들의 재산 및 현황을 파악해 향후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재차 상속까지 고려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시 재차 상속 대비 필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바,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장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재차 상속이 발생하게 돼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자녀들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상속재산을 예금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상속해 그 재산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납부하고, 배우자는 상속받은 현금 등을 향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최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 및 향후 상속받을 재산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공제 제도 외에도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제도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에 따른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공제 제도를 잘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상속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4호(2019년 01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의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3분의 1이 넘는 12개 국가이며, 나머지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최고세율도 평균 26.6%로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률은 단순 수치상으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세금 납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세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데, 크게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이 18세 미성년자 자녀 1인 및 성인 자녀 3인 총 자녀 4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4억1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도 못 미치는바, 상속인들은 본인들의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파악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활용 방안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한다. 따라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두 가지를 적용하면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발생할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 신고에서도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10억 원인 피상속인 A씨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B씨(상속재산 외 개인 보유 재산 5억 원) 및 자녀 C씨 1인(상속재산 외 개인 보유 재산 없음)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최초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는 총 상속재산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 효과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향후 배우자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B씨가 A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5억 원과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5억 원이 모두 C씨가 상속받아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 C씨는 상속재산 총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의 사망 시 상속재산 10억 원을 모두 자녀 C씨가 상속받았다면, B씨의 사망 시에 C씨가 상속받을 재산은 5억 원이 되며,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상기 두 가지 사례는 결국 C씨가 부모 A씨와 B씨에게 상속받은 총 재산은 15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상속재산을 언제, 얼마나 상속받는가에 따라서 C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들의 재산 및 현황을 파악해 향후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재차 상속까지 고려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시 재차 상속 대비 필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바,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장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재차 상속이 발생하게 돼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자녀들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상속재산을 예금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상속해 그 재산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납부하고, 배우자는 상속받은 현금 등을 향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최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 및 향후 상속받을 재산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공제 제도 외에도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제도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에 따른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공제 제도를 잘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상속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4호(2019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