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재산 이전 시 절세 방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세대생략증여란 일반적인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다시 3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닌 1세대가 3세대에 직접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대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해서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할증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증여자인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률은 40%까지, 세율이 최고 70%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반면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게 되므로 할증에도 불구하고 납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부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주에게 순차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10%가 이중으로 적용돼 총 19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데 비해, 조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할증된 증여세율 13%가 한 번만 적용돼 증여세는 1300만 원 발생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셈이다. 이러한 세대생략증여는 세액 절감에서 발생하는 장점 이외에도 재산 이전 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세대생략증여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인 김 모(85) 사장은 올해 태어난 증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증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김 사장은 손자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1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비해 2세대를 생략한 경우 누진해서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현행 상증세법상 할증과세 제도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1세대를 생략하든 2세대를 생략하든 할증률은 동일하게 1회만 적용되므로 세대를 많이 생략할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김 모 사장이 재산을 증여할 때 1세대를 생략한 손자 부부보다는 2세대를 생략한 증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세대생략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활용 가능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이 모(72) 사장은 최근 미국에 거주 중인 손녀가 미국 사립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장은 손녀에게 향후 유학경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고자 한다.
실무적으로 사전증여 방안을 고려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재원 마련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적절한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사전증여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특히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 받을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의 납부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수증자인 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제약 조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해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례에서 이 사장이 손녀에게 임대용 건물을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대생략증여 활용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 효과를 미리 파악한 후 세금 효과를 포함한 증여 규모를 결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향후 발생할 상속세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박 모(76) 사장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고려했으나 기존에 자녀들에게 일부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내역으로 인해 추가 증여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 받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고민이 깊어졌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돼 있는바 손주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주에게 세대생략증여를 실행할 경우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상속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동일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과거 10년 치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미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내역이 존재할 경우 추가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액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손주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 효과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0호(2018년 09월) 기사입니다.]
세대생략증여란 일반적인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다시 3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닌 1세대가 3세대에 직접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대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해서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할증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증여자인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률은 40%까지, 세율이 최고 70%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반면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게 되므로 할증에도 불구하고 납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부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주에게 순차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10%가 이중으로 적용돼 총 19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데 비해, 조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할증된 증여세율 13%가 한 번만 적용돼 증여세는 1300만 원 발생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셈이다. 이러한 세대생략증여는 세액 절감에서 발생하는 장점 이외에도 재산 이전 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세대생략증여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인 김 모(85) 사장은 올해 태어난 증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증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김 사장은 손자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1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비해 2세대를 생략한 경우 누진해서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현행 상증세법상 할증과세 제도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1세대를 생략하든 2세대를 생략하든 할증률은 동일하게 1회만 적용되므로 세대를 많이 생략할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김 모 사장이 재산을 증여할 때 1세대를 생략한 손자 부부보다는 2세대를 생략한 증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세대생략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활용 가능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이 모(72) 사장은 최근 미국에 거주 중인 손녀가 미국 사립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장은 손녀에게 향후 유학경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고자 한다.
실무적으로 사전증여 방안을 고려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재원 마련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적절한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사전증여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특히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 받을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의 납부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수증자인 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제약 조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해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례에서 이 사장이 손녀에게 임대용 건물을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대생략증여 활용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 효과를 미리 파악한 후 세금 효과를 포함한 증여 규모를 결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향후 발생할 상속세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박 모(76) 사장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고려했으나 기존에 자녀들에게 일부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내역으로 인해 추가 증여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 받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고민이 깊어졌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돼 있는바 손주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주에게 세대생략증여를 실행할 경우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상속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동일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과거 10년 치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미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내역이 존재할 경우 추가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액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손주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 효과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0호(2018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