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문재인호(號)가 야심 차게 닻을 올린 지 1년이 된 가운데 흔히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어떤 파고가 일었을까.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의 주요 방향은 ▲소득 재분배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적폐 청산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증여세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는 지난해 7월, 8월에 각각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와 ‘2017 세법개정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이 거론됐다.
‘2017년 세법개정안’ 역시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골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합리화 등 변화의 시도가 뚜렷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까지는 10%, 지난해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됐고, 올해부터 ‘5%’, 2019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었으나 10%에서 5%로 축소된 이후 현재는 폐지된 사례로 볼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도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인 만큼,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빨리 실행하라는 것이 관련 조세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상속·증여세 관련 공제 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 원(26.8%) 늘어난 6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 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2~3년 새 부동산 가격의 급등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나 부동산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9월에 935건으로 줄었던 신고 건수가 10월에 1281건, 11월에 1393건으로 증가한 뒤 12월에는 월 신고 건이 2101건으로 2000건을 훌쩍 넘겼다.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 정부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8·2 부동산대책 등 강남을 비롯한 투기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증여에 대한 사회 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불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최근 강남 집값의 폭등 여파로 전체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신혼부부 등 20~30대 계층의 주택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일부 부유층들이 자식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들이 문제가 되자 국세청에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고, 20~30대 중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왔죠.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만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강남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편법증여에 대한 집중 조사는 강남 아파트 외에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감시의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상속·증여에 있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변호사도 “지난 1년간 상속·증여와 관련한 조세정책에서 급진적으로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나 재산 상속과 관련,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정밀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떳떳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간혹 객관적인 세법의 잣대에 비추어 탈세라고 보기 어렵거나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탈세혐의가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범위 확대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조세정의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 적폐 청산 중 하나로 재벌 개혁을 꼽고 있는 만큼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및 부당 특혜 근절, 문어발식 확장 방지, 전면적인 지배구조 혁신, 주주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난 1년간 행보에도 해당 공약 이행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됐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7일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 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TF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고 탈세혐의 등이 발생하면 3월 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TF의 활동 시한은 2월 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다양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의 밑그림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과세대상도 그간 예외로 뒀던 지주회사와 프로스포츠구단으로 점차 늘려 나가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민경서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최소 정상거래비율이 높아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시에 그간 정부가 표방한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상충되는 데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의욕을 꺾을지 모른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방향에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의 주요 방향은 ▲소득 재분배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적폐 청산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증여세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는 지난해 7월, 8월에 각각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와 ‘2017 세법개정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이 거론됐다.
‘2017년 세법개정안’ 역시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골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합리화 등 변화의 시도가 뚜렷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까지는 10%, 지난해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됐고, 올해부터 ‘5%’, 2019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었으나 10%에서 5%로 축소된 이후 현재는 폐지된 사례로 볼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도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인 만큼,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빨리 실행하라는 것이 관련 조세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상속·증여세 관련 공제 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 원(26.8%) 늘어난 6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 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2~3년 새 부동산 가격의 급등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나 부동산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9월에 935건으로 줄었던 신고 건수가 10월에 1281건, 11월에 1393건으로 증가한 뒤 12월에는 월 신고 건이 2101건으로 2000건을 훌쩍 넘겼다.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 정부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8·2 부동산대책 등 강남을 비롯한 투기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증여에 대한 사회 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불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최근 강남 집값의 폭등 여파로 전체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신혼부부 등 20~30대 계층의 주택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일부 부유층들이 자식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들이 문제가 되자 국세청에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고, 20~30대 중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왔죠.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만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강남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편법증여에 대한 집중 조사는 강남 아파트 외에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감시의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상속·증여에 있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변호사도 “지난 1년간 상속·증여와 관련한 조세정책에서 급진적으로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나 재산 상속과 관련,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정밀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떳떳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간혹 객관적인 세법의 잣대에 비추어 탈세라고 보기 어렵거나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탈세혐의가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범위 확대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조세정의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 적폐 청산 중 하나로 재벌 개혁을 꼽고 있는 만큼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및 부당 특혜 근절, 문어발식 확장 방지, 전면적인 지배구조 혁신, 주주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난 1년간 행보에도 해당 공약 이행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됐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7일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 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TF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고 탈세혐의 등이 발생하면 3월 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TF의 활동 시한은 2월 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다양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의 밑그림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과세대상도 그간 예외로 뒀던 지주회사와 프로스포츠구단으로 점차 늘려 나가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민경서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최소 정상거래비율이 높아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시에 그간 정부가 표방한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상충되는 데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의욕을 꺾을지 모른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방향에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