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상무·박수진 세무사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소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가족 간에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결정 요지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는 1차적인 부양의무이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인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하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활비, 교육비, 용돈, 결혼 축의금 등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가능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통상적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각자의 생활수준이 다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를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수년간 저축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취득자금에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생활비를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생활비 사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2.소득 있는 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급하고, 자녀의 급여나 소득은 모두 저축해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년 자녀의 경우 요부양 상태, 즉 객관적으로 생활비 수요를 자기의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소액이어서 자녀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받은 생활비로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구입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3.손자녀에게 준 교육비도 증여세 과세 가능
자영업자 A씨는 올해 3월 지난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 조사를 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 5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A씨의 자녀에게 A씨의 아버지가 유학자금을 보내준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와 같이 교육비 또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교육비를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마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A씨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자녀 교육비를 지급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만일, A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손자녀에게 준 교육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결혼축의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 과세
30대 초반인 B씨는 올해 초 결혼하면서 본인 예금과 결혼축의금을 합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와 같이 결혼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 시 문제가 없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결혼축의금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수의 심판례에서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축의금 전액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해당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될 수 있다.
B씨의 경우 축의금 전액을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B씨와 같이 결혼축의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명확히 구분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활비 등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재산으로 오해하기 쉽고 생활비 등을 지급할 때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을 사용한 후 자금출처 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 시 가산세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생활비 등이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결정 요지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는 1차적인 부양의무이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인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하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활비, 교육비, 용돈, 결혼 축의금 등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가능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통상적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각자의 생활수준이 다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를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수년간 저축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취득자금에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생활비를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생활비 사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2.소득 있는 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급하고, 자녀의 급여나 소득은 모두 저축해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년 자녀의 경우 요부양 상태, 즉 객관적으로 생활비 수요를 자기의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소액이어서 자녀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받은 생활비로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구입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3.손자녀에게 준 교육비도 증여세 과세 가능
자영업자 A씨는 올해 3월 지난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 조사를 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 5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A씨의 자녀에게 A씨의 아버지가 유학자금을 보내준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와 같이 교육비 또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교육비를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마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A씨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자녀 교육비를 지급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만일, A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손자녀에게 준 교육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결혼축의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 과세
30대 초반인 B씨는 올해 초 결혼하면서 본인 예금과 결혼축의금을 합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와 같이 결혼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 시 문제가 없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결혼축의금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수의 심판례에서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축의금 전액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해당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될 수 있다.
B씨의 경우 축의금 전액을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B씨와 같이 결혼축의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명확히 구분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활비 등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재산으로 오해하기 쉽고 생활비 등을 지급할 때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을 사용한 후 자금출처 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 시 가산세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생활비 등이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