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정병수 상무·박수진 세무사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상속세는 최고 50%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그 마지막 기회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상속재산 중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할 경우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 활용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공제 항목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다.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적용 요건 및 공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 발생 이후에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을 임의로 선택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발생한 후에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해도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사례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있고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A씨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최대 5억38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3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반면,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까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5억3800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를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가액(30억 원 한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재산 50억 원을 모두 상속받더라도 16억6700만 원[=Min(총 상속재산 50억 원×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1.5/4.5, 30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종류 및 금액의 활용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당장의 상속세는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세가 추후에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 및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향후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배우자가 현금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해 현금 확보가 가능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현금성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후 재산이 감소하므로 자녀들에게 재차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결과가 돼 상속인 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다른 방안으로 배우자가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작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가치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배우자의 재차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배우자는 건물을 상속받고 자녀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당장의 상속세는 절세하고, 향후 상속 시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없게 돼 재차 상속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차 발생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해 공제해주는 구조로, 1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100% 공제를, 10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까지 고려해 가능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과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 발생 시까지 보유해야 할 재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기한 내에 재산 분할 필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발생 후 약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을, 예금 등이라면 계좌명의 변경을, 주식의 경우라면 명의개서 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증여 시기와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사전증여가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족 간 충분한 의사소통 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상속재산 중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할 경우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 활용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공제 항목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다.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적용 요건 및 공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 발생 이후에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을 임의로 선택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발생한 후에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해도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사례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있고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A씨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최대 5억38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3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반면,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까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5억3800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를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가액(30억 원 한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재산 50억 원을 모두 상속받더라도 16억6700만 원[=Min(총 상속재산 50억 원×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1.5/4.5, 30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종류 및 금액의 활용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당장의 상속세는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세가 추후에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 및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향후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배우자가 현금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해 현금 확보가 가능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현금성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후 재산이 감소하므로 자녀들에게 재차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결과가 돼 상속인 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다른 방안으로 배우자가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작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가치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배우자의 재차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배우자는 건물을 상속받고 자녀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당장의 상속세는 절세하고, 향후 상속 시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없게 돼 재차 상속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차 발생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해 공제해주는 구조로, 1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100% 공제를, 10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까지 고려해 가능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과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 발생 시까지 보유해야 할 재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기한 내에 재산 분할 필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발생 후 약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을, 예금 등이라면 계좌명의 변경을, 주식의 경우라면 명의개서 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증여 시기와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사전증여가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족 간 충분한 의사소통 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