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세상만사가 그러하듯, 뭐든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을 터. 유언장도 마찬가지다. 퍼즐조각처럼 퍼져 있는 유언 관련 문서들을 하나의 공식문서로 통합하는 과정은 어떠할까.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문서가 유언장으로 유효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유언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문서가 유언장의 일부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어떤 문서가 유언장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Integration)이론, 추완(Republication)이론, 의미의 독립성(Independent Significance)이론, 포함(Incorporation)이론 등이다. 이번에는 이 중 유언장의 통합에 관해 살펴본다.
통합의 의의
유언장은 종종 복수의 문서들로 구성된다. 유언장 작성 당시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있던 한 개 이상의 문서를 하나의 유언장으로 구체화시키는 절차를 통합이라고 한다.
유언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복수의 문서들은 유언자가 이를 유언장에 포함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언장 작성 당시에 복수의 문서들이 현존할 것’과 ‘유언자에 의해 유언장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예컨대 빌의 유산사건(Estate of Beale)에서 유언검인이 신청된 유언장은 14페이지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함께 묶여 있지 않았고, 그중 두 페이지는 유언장 작성일과 같은 날짜의 편지에 들어 있었으며, 이전 유언장의 철회 조항을 담고 있는 첫 페이지는 유언자 사망 후 다른 페이지들과는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 14페이지의 여백에는 모두 유언자의 이니셜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1962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유언장 작성 당시 14페이지가 현존했고, 유언자는 필요한 유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판시하면서 14페이지가 모두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됐음을 인정했다.
통합을 위한 입증 방법
유언검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복수의 문서들이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부착(physical attachment) 또는 의미의 연관성(relation of sense)이 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비록 유언장의 각 페이지가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 않더라도, 의미의 연관성 내지 일관성이 있으면 각 페이지 사이의 통합이 추론될 수 있다.
유언장이 여러 페이지로 돼 있을 경우, 유언자가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인증조항(attestation clause)에 전체 페이지의 숫자를 기재하고 전체 페이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그러나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언장이 나중에 누락 또는 삽입 등의 방식으로 함부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하여 유언장의 일부 페이지가 교체된 경우 그 교체된 페이지는 무시하고 원래 작성된 대로 유언검인을 허용한다.
‘빌의 유산사건’에서 유언자는 14페이지로 구성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집행인을 변경하기 위해 자신의 비서에게 편지를 써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다시 타이핑할 것을 지시하고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편지 속에 동봉해 보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비서는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다시 타이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경되기 전에 존재하던 유언장대로 유언검인을 승인했다.
자필유언의 경우
자필유언의 경우에 유언장은, 여러 장의 무질서한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편지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일련의 편지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요즘 법원의 경향에 따르면, 모든 페이지들은-만약 유언자가 그것들을 하나의 유언장으로 삼으려고 의도했다면-작성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같은 날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사고의 연속된 흐름(continuos chain of thought)을 반영하는 여러 페이지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예컨대 랜덜 대 구세군사건(Randall v. Salvation Army)에서 1984년 미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은, 첫째 페이지의 작성 일자가 둘째 페이지의 작성 일자보다 나중이더라도 그 두 장의 문서는 자필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문서가 유언장으로 유효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유언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문서가 유언장의 일부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어떤 문서가 유언장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Integration)이론, 추완(Republication)이론, 의미의 독립성(Independent Significance)이론, 포함(Incorporation)이론 등이다. 이번에는 이 중 유언장의 통합에 관해 살펴본다.
통합의 의의
유언장은 종종 복수의 문서들로 구성된다. 유언장 작성 당시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있던 한 개 이상의 문서를 하나의 유언장으로 구체화시키는 절차를 통합이라고 한다.
유언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복수의 문서들은 유언자가 이를 유언장에 포함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언장 작성 당시에 복수의 문서들이 현존할 것’과 ‘유언자에 의해 유언장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예컨대 빌의 유산사건(Estate of Beale)에서 유언검인이 신청된 유언장은 14페이지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함께 묶여 있지 않았고, 그중 두 페이지는 유언장 작성일과 같은 날짜의 편지에 들어 있었으며, 이전 유언장의 철회 조항을 담고 있는 첫 페이지는 유언자 사망 후 다른 페이지들과는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 14페이지의 여백에는 모두 유언자의 이니셜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1962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유언장 작성 당시 14페이지가 현존했고, 유언자는 필요한 유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판시하면서 14페이지가 모두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됐음을 인정했다.
통합을 위한 입증 방법
유언검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복수의 문서들이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부착(physical attachment) 또는 의미의 연관성(relation of sense)이 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비록 유언장의 각 페이지가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 않더라도, 의미의 연관성 내지 일관성이 있으면 각 페이지 사이의 통합이 추론될 수 있다.
유언장이 여러 페이지로 돼 있을 경우, 유언자가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인증조항(attestation clause)에 전체 페이지의 숫자를 기재하고 전체 페이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그러나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언장이 나중에 누락 또는 삽입 등의 방식으로 함부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하여 유언장의 일부 페이지가 교체된 경우 그 교체된 페이지는 무시하고 원래 작성된 대로 유언검인을 허용한다.
‘빌의 유산사건’에서 유언자는 14페이지로 구성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집행인을 변경하기 위해 자신의 비서에게 편지를 써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다시 타이핑할 것을 지시하고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편지 속에 동봉해 보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비서는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다시 타이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경되기 전에 존재하던 유언장대로 유언검인을 승인했다.
자필유언의 경우
자필유언의 경우에 유언장은, 여러 장의 무질서한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편지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일련의 편지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요즘 법원의 경향에 따르면, 모든 페이지들은-만약 유언자가 그것들을 하나의 유언장으로 삼으려고 의도했다면-작성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의 유언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같은 날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사고의 연속된 흐름(continuos chain of thought)을 반영하는 여러 페이지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예컨대 랜덜 대 구세군사건(Randall v. Salvation Army)에서 1984년 미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은, 첫째 페이지의 작성 일자가 둘째 페이지의 작성 일자보다 나중이더라도 그 두 장의 문서는 자필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