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정병수 상무·이승윤 세무사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자녀 결혼 시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부모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편법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제출된 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돼 사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금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 자금 출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되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이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탈루 또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자금 명목으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세금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물론 피부양자의 생활비, 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 자금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향후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불법·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 취득 자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 자금을 말한다. 취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당시 증빙이 없어 취득 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또는 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 자금으로 한다. 자금 출처 입증은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 증여세 등 소득 발생 시에 부담한 공과금 상당액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금액에서 차감된다.
만일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 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 출처 입증 금액으로 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소득과 같이 현행 과세 체계상 과세되지 아니해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한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산 취득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취득 금액의 20%인 1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입증 금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 사례 2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1억9000만 원으로 취득 금액의 20%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 추정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3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2억1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의 20%인 2억4000만 원을 초과하진 않지만, 한도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입증 금액 2억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례 2와 사례 3의 미입증 금액 차이는 2000만 원에 불과한데 과세소득은 2억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미입증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미입증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입증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한편, 재산 취득 시에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소명했으나, 추후 부모가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다만,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 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통상 적용하지 않는다.
30세 이상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년 전에 주택 1억8000만 원에 취득, 2년 전에 주식 4000만 원에 취득, 1년 전에 차입금 4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점까지는 기준 금액 미만이라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무 부담 시점에는 누적액이 2억6000만 원으로 한도액 2억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은 재산 취득 시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재산 취득 금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편법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제출된 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돼 사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금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 자금 출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되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이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탈루 또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자금 명목으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세금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물론 피부양자의 생활비, 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 자금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향후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불법·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 취득 자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 자금을 말한다. 취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당시 증빙이 없어 취득 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또는 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 자금으로 한다. 자금 출처 입증은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 증여세 등 소득 발생 시에 부담한 공과금 상당액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금액에서 차감된다.
만일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 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 출처 입증 금액으로 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소득과 같이 현행 과세 체계상 과세되지 아니해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한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산 취득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취득 금액의 20%인 1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입증 금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 사례 2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1억9000만 원으로 취득 금액의 20%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 추정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3의 경우 미입증 금액이 2억1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의 20%인 2억4000만 원을 초과하진 않지만, 한도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입증 금액 2억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례 2와 사례 3의 미입증 금액 차이는 2000만 원에 불과한데 과세소득은 2억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미입증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미입증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입증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한편, 재산 취득 시에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소명했으나, 추후 부모가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다만,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 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통상 적용하지 않는다.
30세 이상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년 전에 주택 1억8000만 원에 취득, 2년 전에 주식 4000만 원에 취득, 1년 전에 차입금 4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점까지는 기준 금액 미만이라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무 부담 시점에는 누적액이 2억6000만 원으로 한도액 2억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은 재산 취득 시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재산 취득 금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