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상속세 셈법

[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속자산 중 토지도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해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될까.

Case 최근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려주신 재산 중 토지가 상당수여서 토지의 가치를 얼마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 물어본 바로는 상속 대상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에서는 토지가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상증세법은 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돼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상속 대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이 대상 토지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생전에 매각하는 약정 (이하 매각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위 약정 가격에 비해 훨씬 높았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위 토지가 수용됐는데, 그러한 수용 가격 또한 약정 가격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약정 가격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액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해야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 가격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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