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the Expert]증여재산 되돌려 받는다면?

[한경 머니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관계다. 그래서일까. 종종 자식들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 부모에게 태도를 달리하는 일도 적잖이 발생한다고 한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경우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양육하며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 걸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상속 대신 미리 부동산과 금전을 일부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한 이후 예전과는 달리 연락도 잘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손주들과 함께 놀러오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 증여한 부동산과 금전을 다시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증여한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당초 증여자에 대한 재증여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지는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 및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은 위 기간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여 시나 반환 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돼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에 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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