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세금 중 가장 높은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 마련은 상속 플랜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헤지펀드, 부동산자산의 부담부증여, 종신보험 등을 소개한다.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이란 부(사업,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영권 등을 온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내부적 특성인 자산의 구조, 가족 구성원, 가업의 후계자 양성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까지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옛말에 ‘부자가 삼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어렵게 형성한 재산을 자식대에서 흥청망청 탕진하고 만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겠으나,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없어 가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세후 재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도 어울릴 법하다.
국세청에서 2015년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상속·증여 편’에는 “상속세는 과세 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납세 자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 이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서 50%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반드시 준비해 두라는 조언인 것이다
삼성생명에서 2015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통계를 보면, 상속세에 대한 자산가의 인식 수준은 불과 46.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 규모가 크고 연령대가 어릴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정도면 기꺼이 낼 수 있다”라고 답한 상증세율의 평균값은 21.9%인데 최고세율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등 상속과 관련한 핵심 전략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속 시점의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선 선행적이고 전략적인 증여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 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체계적인 증여는 상속재산 감소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후계자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선행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거양득이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기준도 10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이른 시점에 시작한다면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참고로 증여할 재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미래에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고 더불어 그 자산에서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현금흐름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부담부증여’ 적극 활용하라
삼성패밀리오피스는 증여 전략 중에서도 ‘부담부증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자산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적의 세금으로 효과적인 증여가 가능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자산 확보도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인수하는 것(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이기에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이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수증자는 임대수입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또한 금융자산을 축적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반드시 유·불리를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증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 상환과 현금자산 마련을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형 빌딩 소유자는 총력을 다하지만 관리인의 전문성 부족, 비체계적인 임차인 관리 등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고 대형 빌딩에서처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빌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부동산 신탁은 신탁의 고유 의미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부동산 자산관리 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빌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처분이나 승계 등 자산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관리, 시설관리, 리모델링, 부동산 보유세 진단 등 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 나간다. 삼성패밀리오피스에서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가업승계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증여 등을 통해서 재산을 미리 분산하고 승계하는 작업을 설계했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증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증여재산) 환가 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부족한 상속세는 물납제도를 통해 부동산 등으로 직접 납부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보통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부동산 등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는 물납을 통해 인정 받은 재산 가치 역시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부동산의 실제 가격 대비 기준시가의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납은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이며 어마어마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등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유동성 자산 비중 확대하라
그런데 자산가의 자산 구성비를 보면 유동성 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삼성패밀리오피스 상담 고객(자산 2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기업 자산이 54.1%로 가장 높고, 투자 부동산자산이 23.7%로 다음 순이며, 금융자산은 18.1%에 그쳐 상속세 최고세율과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 최고세율과 금융자산 구성비와의 차이가 가업승계의 핵심적인 리스크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 외 피상속인 유고 시 현금성 자산 확보를 위해 상속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결하게 보인다. 그런데 대출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비상장주식, 부동산은 대출 여부, 대출 한도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자칫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바로 유동성 확보가 곤란해진다.
또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 또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가능 금액의 평가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돼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또한 상속인은 대출 발생 이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상속자에게 전가돼 사후 자산관리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출을 통한 금융자산 확보보다는 사업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에 치중돼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선진국처럼 유동성 자산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금융자산 비중 확대는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결코 어렵다고 지금의 자산 구조를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금융 시스템 중 최근 자산가에게 각광받고 있는 헤지펀드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헤지펀드는 참여자 49인이 제한돼 있는 전문 사모펀드로서 자산가를 위한 특화 상품이며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을 잘 고를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헤지펀드 등 장기 금융상품과 전문가 지원 등의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금융자산을 확대해 나가기를 권장한다. 국내 헤지펀드는 금융자산 비중이 1% 내외로 시작 단계인데 삼성패밀리오피스의 운용 자산(AUM) 중 헤지펀드 비중이 69%로 시장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완전히 차별성을 가져가는 이유는 자산가의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오피스의 투자 철학에서 기인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종신보험을 제안한다. 고액의 상속세가 예상돼 자산 구조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유효한 방법이다. 이러한 생명보험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해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제공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 구조를 가진 자산가라도 상속 발생 시 일시적인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종신보험 ‘잘 알면’ 큰 힘 된다
다만, 종신보험을 이용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자산가 A씨는 상속세 납부 재원용 종신보험을 30억 원 사망 보장에 가입했는데 A씨의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30억 원을 수령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수령한 30억 원 중 15억 원은 상속세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이해해야 자산가 A씨처럼 억울함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감면할 수도 있다.
보험 요건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될 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단, 수익자가 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자산가 A씨는 피보험자로 동일하게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로 A씨의 자녀가 된다면 상속세 15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무조건 보험의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한다고 모두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가 아직 학생인 자녀라도 상속세가 면제된다면 누구나 어린 자녀를 계약자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반드시 보험의 계약자가 될 상속인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자금출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앞서 제안했던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속인(자녀)이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부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는 상속인으로 하면서 임대수입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상속 플랜에서 많은 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준비 안 된 상속 ‘치명적’
만약 자녀가 아직 소득이 없지만 곧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사망에 대한 보장은 미리 받고 싶을 때는 일단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체결한 뒤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면 된다. 이때는 가급적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험료의 납입 주체가 다를 때는 해당 사망보험금을 보험료 납입비율로 안분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생명보험금 30억 원을 수령했는데 보험의 불입액은 총 10억 원이며 이 중 6억 원을 자녀가 불입했다면 4억 원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만 상속자산으로 간주돼 사망보험금의 40%인 12억 원은 상속자산에 포함되고 나머지 16억 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통감연감에 의하면 상속 분쟁 건수가 2004년 2만1709건에서 2014년 3만7002건으로 10년 새 70%나 증가하는 등 바야흐로 상속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산가의 상속 준비는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준비 안 된 상속 문제는 가족의 파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적 가업승계 준비는 피해 갈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자산가의 자산 비중이 비유동성 자산(사업자산, 부동산자산 등)으로 편중돼 있어 고액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금자산 비중 확대, 선행적 증여 프로그램 실행, 부동산자산 활용, 종신보험 활용 등 몇 가지 방안이 제시했는데 이는 가업승계 전략의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가업승계 플랜(상속 플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
강대호 삼성패밀리오피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