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리스크 관리 A to Z
고액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재산 이전이다. 재산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과 혹시 있을지 모를 상속 분쟁 등의 해법을 찾아본다.FP센터의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상속 증여세 절세의 6가지 기본 전략을 소개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라
현행 세법상 증여세 면세점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이다. 따라서 40대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총 4회(80대 상속 가정)에 걸쳐 배우자에게 24억 원, 자녀에게 1억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필요 시 일정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증액할 수도 있음). 또한 상가, 토지 등은 시가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대략 시가의 50~70%)로 증여 신고할 수 있고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 당시 금액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하게 돼있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 임박해서 하는 증여는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가능한 많이 분산하라
증여재산 공제(자녀의 경우 3000만 원, 기타 친족 500만 원)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구분해 계산하며, 증여세율은 10~50%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아들 부부가 4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양가 부모 총 4인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증여받아야 유리하다. 즉,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1억, 장인은 사위에게 1억, 장모가 딸에게 1억을 증여하면 한쪽 부모로부터 전부 증여 받는 것보다 증여재산 공제가 늘어나고 증여가액이 합산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결국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대생략증여를 이용하라
‘대기업 3세들은 금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이 주식 등을 이전할 때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가 다시 손자에게 이전하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물가 상승 및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할 때 재산 이전에 유용한 절세 방법이며, 향후 손자, 손녀에게 배당 등을 통해 재원까지 마련해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상증법에서는 이러한 세대 생략 이전에 대해서는 30%의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한편, 주가가 급락했다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찬스이며 만약 증여 후 주가가 추가 하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후(3개월 이내 취소하면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다시 증여하는 방안도 많이 추천하는 절세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뒤에 팔아라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증여한 아파트를 이후 5년 이내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당초 2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현재 6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면 4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나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6억 원)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가액인 6억 원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이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월과세 규정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사례의 경우 2억 원)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년 뒤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해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하라
최근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후 현지에서 취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해외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수증자인 자녀가 납세의무자이지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 확인해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신고 및 징수가 곤란함을 이유로 세법은 국내의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부모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유류분만큼 재산을 분배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라
부모 사망 후 상속인 간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를 방지하고, 부모가 형성한 재산을 온전히 자녀세대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유언장은 요건 위배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재산 분배는 아무리 미운 자식도 최소한 유류분(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만큼 배분해야 사후에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이 80억 원이고, 장남과 차남이 있는 경우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싶더라도 최소한 차남에게도 20억 원(80억×1/2×1/2)만큼은 유언으로 주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법정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경우 법으로 정한 재산 분배 비율로 상속인 간에 균등하나 배우자는 50%를 추가한다. 위 사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장남 1, 차남 1이다.
문제언 _ 삼성화재 FP센터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