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CARE] 모두가 꿈꾸는 은퇴 이후 풍요로움의 한 틀, 퇴직연금
입력 2011-05-13 16:43:21
수정 2011-05-13 16:43:21
미국 TV 드라마 <번노티스>(Burn Notice)에서는 마이애미가 마약 거래가 활발하고 마피아가 활개치는 곳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이와 사뭇 다르다. 마이애미는 은퇴한 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마이애미 해변가의 아파트 중 상당수는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지다. 이들은 창 밖 너머 대서양을 바라보며 독서를 하기도 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대서양으로 나가 개인 요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은 젊어서 모아놓은 개인저축에다 기업연금, 공적연금으로부터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모든 노인들이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도시를 거닐다 보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노인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제대로 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노인층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후 대비의 기본 401K와 우리의 퇴직금 중간정산
대부분의 미국 젊은이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들어간다. 노후 대비 저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401K라고 불리는 유명한 기업연금이다. 401K는 기본적으로 개인저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인별 계좌를 만들고 일정한도 내에서 개인 자율로 적립금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 일반 증권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주식 및 채권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다만 401K가 노후 대비 저축인 만큼 적립금의 투자 대상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가령 지나치게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401K 계좌는 운영하기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출 것을 권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같은 충고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 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시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봉급자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써버리면, 언젠가 다가올 퇴직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직장은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목돈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골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중간정산으로 매월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요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한다. 이 행정지침은 퇴직금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본래 취지대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와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한편,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유지돼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게 됐다.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 등을 위해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돼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분담금 경감, 적정 재무 관리 등이 용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보장, 세금 혜택의 제공, 가입자 교육을 통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법정 강제사항이 아니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사외로 유출돼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들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퇴직급여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은 직원들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소수를 제외한 많은 사장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재투자하는데 사업이란 늘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어느 부분에 올인 했다가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회사뿐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사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보완장치로 모두가 마이애미의 은퇴한 노인들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꿈꿔본다.
김호종 _ 삼성화재 FP센터 팀장 hojong.kim@samsung.com
실제로 마이애미 해변가의 아파트 중 상당수는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지다. 이들은 창 밖 너머 대서양을 바라보며 독서를 하기도 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대서양으로 나가 개인 요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은 젊어서 모아놓은 개인저축에다 기업연금, 공적연금으로부터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모든 노인들이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도시를 거닐다 보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노인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제대로 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노인층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후 대비의 기본 401K와 우리의 퇴직금 중간정산
대부분의 미국 젊은이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들어간다. 노후 대비 저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401K라고 불리는 유명한 기업연금이다. 401K는 기본적으로 개인저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인별 계좌를 만들고 일정한도 내에서 개인 자율로 적립금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 일반 증권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주식 및 채권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다만 401K가 노후 대비 저축인 만큼 적립금의 투자 대상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가령 지나치게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401K 계좌는 운영하기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출 것을 권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같은 충고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 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시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봉급자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써버리면, 언젠가 다가올 퇴직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직장은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목돈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골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중간정산으로 매월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요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한다. 이 행정지침은 퇴직금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본래 취지대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와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한편,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유지돼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게 됐다.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 등을 위해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돼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분담금 경감, 적정 재무 관리 등이 용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보장, 세금 혜택의 제공, 가입자 교육을 통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법정 강제사항이 아니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사외로 유출돼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들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퇴직급여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은 직원들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소수를 제외한 많은 사장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재투자하는데 사업이란 늘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어느 부분에 올인 했다가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회사뿐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사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보완장치로 모두가 마이애미의 은퇴한 노인들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꿈꿔본다.
김호종 _ 삼성화재 FP센터 팀장 hojong.kim@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