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테크] 세테크의 필수 요건은 보험 가입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만큼이나 ‘세(稅)테크’ 방법도 다양하다. 그중에도 세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험상품이다. 보험에 장기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두둑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10년 지나면 보험 차익 비과세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단 사망과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제외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 성격을 지닌 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말정산의 기본인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중 먼저 연금저축을 보면 가입자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의 22%(주민세 2% 포함)가 과세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연간 연금 수령액 총액이 6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즉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없다.

또 중간에 해약할 경우 연금저축에 비해 중과세되지 않고 사망 등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 혜택이 포함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도 법인세 혜택 누릴 수 있다

단체정기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손비처리되며 종업원은 연 70만 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도 마찬가지다. 단체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 이후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은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적립금이 많아짐과 동시에 여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다만 상품에 따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금을 통한 절세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할 때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받아 고액의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애써 모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느라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재산 상속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해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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