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지출 많으면 ‘세무 조사’ 재산 급격히 불어나도 조사 대상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자금 출처

국세청은 올해를 숨은 세원 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과세 인프라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법인정보 통합 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구축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ICAS)은 지능적인 탈세자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비밀 병기다.

ICAS는 해외 재산은닉, 역외소득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하고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역외 탈세혐의자를 적발하게 된다. 가령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청산할 때 실제로는 돈이 남았으나 적자라고 허위 신고해 탈세한 뒤 해외에 재산을 숨겨둘 수 있다.

일러스트·이경국
이 경우 현지에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해야 하므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청에 정보가 입수되고 국내 모기업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역시 지난해 말 구축된 자료상 조기경보 시스템은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 유통 과정을 추적 조사해 자료상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기에 적발하게 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 분석하는 매출-매입 분석 시스템이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 적발을 위한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과 자금 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를 통해 이중계약서 혐의자를 사전에 적발해 기획조사가 실시되고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속하게 선별돼 변칙 증여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 11월에 구축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액과 비교해 탈루혐의를 추출해 낸다. 신고된 소득은 월급쟁이 수준인데 소비지출이 과도하거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다면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 (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 분석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으로 부르며, 일정기간의 소득액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해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사업하는 경우에도 탈루소득 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돼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증가 및 해외 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 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 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차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관리해 신고소득에 재산 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유학 후 귀국해 결혼할 사람이 있어 집을 사주고자 할 경우, 예전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에 대해 주로 상황 판단을 하고, 대출과 사인 간 금융거래로 해결하는 등 주로 자산취득 시점의 문제였다. 이제는 아버지가 보낸 유학 자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누적 기간별로 소비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게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대체로 국세청 보도자료 예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사대상자의 공통 사항’으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차액이 최근 5년간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자로서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 유학, 해외 여행(가족 포함), 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10억 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를 전국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소득세 대비 사용자금 차이가 큰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현금 활용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해외 여행은 줄이고, 개인 명의보다는 고급 승용차 특히 외제차, 골프회원권의 법인 취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사주의 경우 동종업계 평균 급여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고 가족 명의의 급여, 배당, 임대료, 증여 등을 꾸준히 준비해 자금 출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증권 등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소비 자료까지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 조사의 기준

자금 출처의 예를 들어 보자. 비정규직으로 만 3년 일했고 4년 차(연봉 2400만 원)인 28세 여성으로 남편은 학생이라고 하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금 없이 매매할 계획이다. 이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까.

다음과 같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28세에 5억 원이면 이론적으로 자금 출처 대상이 된다. 자금 출처 조사란 말 그대로 집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구매 금액의 80%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5억 원이면 4억 원의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해야 한다. 이때 증여세 과세 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이 된다. 다만 전산 출력에서 3년간 소득 및 부동산 양도 금액이 취득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활 관련 납세민원 축소를 위해 30세 이상 세대주가 투기 목적이나 증여 혐의 없이 주거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 간섭을 배제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볼 때 소득이 없는 주부와 학생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취득은 조사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실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다. 잘못된 명의 설정은 자칫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다 노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가의 경우는 사전에 가족에게 명의를 분산하며 소득의 원천을 만들어 주고, 증여를 자주 실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성률 삼성화재 FP센터 차장
seongryul.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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