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에게 연금보험이 필요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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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활용하면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근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와는 달리 보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특히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받기 위해 삼성생명 FP센터를 찾는 자산가들에게 GAP&TAP 시스템(고객의 직업군에 따라 특화된 자산성장과 자산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산을 성장시키는 전략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으로 보험이 상당히 좋은 약으로 활용됨을 깨닫게 된다.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보험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이 상품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은 고액 자산가의 재산 이전비용인 상속세를 납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종신보험보다는 자산가의 연금보험 활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설명에 앞서 우선 보험용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보험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져 상당히 익숙해졌을 법한데도 여전히 고객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용어 가운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추후 해약환급금, 만기·연금보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간혹 만기·연금수익자를 다르게 정하게 경우가 있으나 증여세과세 문제로 통상적으로 계약자와 만기·연금수익자를 같이 지정한다.그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는 피보험자인데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는 사망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발생한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람, 즉 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만 연금이 지급된다. 결국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서로 반대의 상황에서 보험금이 발생된다. 통상적으로 좀더 오래 살 사람으로 피보험자를 선정하면 된다.그렇다면 이제 자산가의 연금보험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첫째로 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 활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소득을 나열하게 되어 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바꿔 해석하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 연간 수령하는 이자, 배당소득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곧 세후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5%의 세전이자를 수령할 경우 세후 수익률은 3.07%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매년 5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부 고객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대목이다.이런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거액의 자금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다.두번째로 연금보험의 본연의 기능인 종신연금 기능활용이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자산과 소득에 있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며 현금흐름의 상당부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던 사업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의존도는 더 심해진다. 부동산이 훌륭한 은퇴소득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고유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경기가 좋을 때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져다 주지만 경기가 하락하면 공실 등이 잦아 본인이 예상한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거나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이자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노후화가 진행되고 적절한 리모델링이 되지 못해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결국 재무설계를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소득은 65세를 정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매각 등 소득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자산증식단계에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관리하듯 노후 소득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부동산 임대소득의 가장 큰 단점인 공실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소득하락을 보전할 다른 대안으로는 연금소득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연금지급 방법에 있어 확정, 종신, 상속형 중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본인 사망시까지 일정한 현금흐름이 보장돼 연금이라는 자산을 통해 은퇴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절세 효과가 있다. 자산가들은 쓰고 남은 자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 자녀가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혹시 사후에 재산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왜냐하면 큰 자산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물려줄 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세금도 줄이면서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재산이 아닌 연금을 물려주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보험용어 중에서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지정하여 자금관리의 주체가 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우선 연금상품의 종류, 계약자, 피보험자의 연령 등 케이스별로 활용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면 생명보험의 연금 개시연령은 피보험자, 즉 자녀가 45세가 되어야만 한다. 연금이 개시되면 계약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다가 상속이 이루어지면 연금받을 권리자가 없으므로 그 권리는 자녀에게 상속된다.국세청에서는 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정기금이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피보험자가 75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6.5%로 할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할인받은 금액과 자녀가 75세 이후에도 받게 될 연금액은 과세되지 않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한편 세금을 줄이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줌으로써 부동산 임대소득을 상속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녀가 큰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자녀입장에서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자산이 커질수록 신경써야 할 투자원칙은 수익률보다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전하고 이전까지 염두에 둔 투자전략이다. 연금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세금절세, 노후소득원 확보, 자녀연금 상속 등 1석3조의 혜택을 누리기를 권해드린다.박영미 삼성생명 FP센터 팀장ym1410.park@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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