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CARE] 사전증여 통한 절세 전략 A to Z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일생을 바쳐 경제생활을 영위한 결과물 즉, 적극재산(상속 받을 재산) 또는 소극재산(빚)이 바로 그것. 2012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보다 증여세 납세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최종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절세 방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여재산공제 금액도 직계비속(성년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 사전증여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임대부동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해 채무가 포함된 증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이 공제돼 증여 재산가액이 줄어든다. 반면 해당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에게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금 출처 능력이 부족해 증여세가 부담스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근에는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담부증여를 많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첫째, 증여자(부 또는 모)의 소득세가 절세된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및 소득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둘째는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 자녀는 임대소득을 활용해 증여세 납부 및 추가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해진다. 셋째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자의 상속 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다만 증여자가 고령자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인과 달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 유고 시에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돼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는 양도세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처분한다면 일부 양도세 절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부담부증여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부채는 수증자가 갚아 나가야 하며 절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증여세율은 30%인데 양도세율이 38%라면 오히려 일반 증여가 부담부증여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증여세 면세 한도 6억, 배우자 활용 증여도 검토
그렇다면 금융 자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증법 제45조에 의거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운영하던 금융 자산이 이제는 명의를 개설하는 순간부터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차명계좌라는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전가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차명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추적 관리 대상이 된다. 현재 상속세율이 40~50% 구간에 속해 있는 자산가라면 20~30% 구간 내에서 금융 자산의 사전증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면세 구간 한도 내에서 증여를 실행한다면 세금은 없을지 몰라도 증여 실행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세 한도가 6억 원이라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자산이 많은 경우 오히려 증여가 2차 상속세를 과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고려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금융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정기금 평가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세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금융 자산은 통상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이 원금에 가산돼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도 없는 편이다. 하지만 연금 상품은 일정한 조건하에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받게 되고 이 경우 실제 가치가 낮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정기금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후 종신형 연금이 개시돼 계약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연금액을 평가해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되는데 계약자 사망 시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현재 6.5%)로 매년 할인해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보다 상속 재산 평가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또한 창업자금증여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금융 자산의 사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 자금(3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이 좋은 곳에 커피전문점을 자녀 명의로 창업할 경우 5억 원의 창업 자금을 증여특례로 받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창업자금증여특례 제도는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무조건 상속 시 정산세율(10~50%)로 정산하는 제도이며, 창업 자금 사용내역을 수시로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상속세 최고 세율 덤터기 주의해야
비상장 법인 대표의 경우도 법인의 주식지분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얼마 전 D법인의 K대표가 상담을 하러 왔다.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했으며 5년 전에 설립한 비상장 D법인의 주주가 K대표와 그의 아내로 돼 있는데 안정적인 거래선이 있어 향후 법인의 매출이 30%씩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 현재는 약 1만 원으로 평가되며 향후 급격한 매출 상승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가업승계 및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재 저평가 시점에서 자녀 둘에게 비상장주식의 사전증여를 추천했다. 각각의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의 주식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10%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배당으로 자금 출처 마련 및 자녀 명의의 자산 증식이 가능하며 더불어 상속세 절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옛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다른 의미지만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상속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마어마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3대 못 간다고 한다. 상속·증여 설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현재의 재산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5000만 원이고,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단순히 1억5000만 원이라는 금액상의 이유만으로 양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는 세금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양도대금 10억 원이 결국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착각일 수 있다.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상당해 상속세율 50%에 속한다면 양도대금 10억에 대해 상속세 최고 세율 50%가 적용돼 무려 5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1억5000만 원 덜 내려다가 3억5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지 눈앞의 결과만으로 득실을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무리 없이 재산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속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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