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은 가격 낮을 때 사전증여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법

속세는 유산(遺産)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산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받은 후세대들이 세금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일단 상속세에 대한 대비책은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의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무작정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을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여기서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최소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공제액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1억 원 이하까지는 10%, 1억~5억 원 이하는 20%, 5억~10억 원 이하는 30%, 10억~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가액이 20억 원으로 평가됐다면 이 금액에서 공제액 10억 원을 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는 대략 2억4000만 원{1억 원×10%+(5억 원-1억 원)×20%+(10억 원-5억 원)×30%}으로 계산된다.둘째,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시장에서 제3자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금액도 시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에 대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부당한 거래금액은 제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복수의 감정을 요함)△당해 재산에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도 시가로 적용받는다.가령 상속개시일이 10월 31일인데 12월 30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을 수령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처분가격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상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자산에 근저당 등 담보를 설정한 경우 그 담보된 채권금액과 시가(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셋째,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 사전 증여를 고려하자. 상속 재산이 많으면 미리 증여하거나 처분해 재산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예측 등을 통해 사전 증여액의 규모나 증여 시기 등을 꼼꼼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 후 쯤에 상속이 발생하고 그때의 상속 재산이 20억 원쯤 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중 5억 원 정도의 상속 재산을 덜어낸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상속 재산이 5억 원 감소하면 향후 상속세는 1억5000만 원이나 줄어든다. 그렇다면 지금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과세되므로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방식(빚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물론 상속세 절감을 위해 증여를 고려할 때 최소한 위의 상속세 절감액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와야 한다.참고로 증여세는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지출을 의미하므로 이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증여세 현금지출분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전 증여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5억 원으로 증가했다면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은 2억4000만 원에서 4억4000만 원{과표 15억 원×상속세 세율 40%-1억6000만 원(누진공제)}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사전 증여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한편 실제 상속이 임박했다면 재산관리는 좀 더 정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또는 2년) 내의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제도라는 것을 두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종류별(금융재산, 부동산과 권리, 기타 재산)로 1년 이내에는 2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위 금액에 대한 용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인하지 못한 용처 불명의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다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재산 처분가액(인출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대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처분 대금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이를 사례로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N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향년 7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N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통장 등을 근거로 상속 재산 15억 원 상당액을 신고했으며 상속세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받았다. N씨의 아버지가 사망일로부터 2년 전에 주택 1채(시가 6억 원 상당)를 팔았는데 그 처분대금의 용처를 입증하라는 것이다. 만일 N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적용세율은 20%라고 하자.먼저, 앞의 상속추정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가 보자.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이 5억 원을 넘었으므로 본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따라서 상속인은 이 처분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용처를 입증해야 할 금액은 처분대금 6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처분대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4억8000만 원이다. 셋째, 만약 N씨가 용도를 입증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나머지 3억 원은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금액에서 처분대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한다.추가 상속세 과세표준3억 원-1억 2000만 원=1억8000만 원추가 상속세1억8000만 원×20%(가정)=3600만 원이처럼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나 2년 내에 재산 처분이나 채무부담 금액이 크면 자칫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에 해당금액 미만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병원비 등은 가급적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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