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예탁금 약정끝나면 돌려 받죠”

꼭 알아두어야 할 법규정과 규칙

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골프 회원권을 거래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과 각종 규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회원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가 요망된다.회원권의 정식 명칭은 ‘특정시설이용권’이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골프장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며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자 유동성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골프장과 부속 시설에 대한 ‘소유’가 아닌 배타적 ‘이용’ 권리이기 때문에 통상 ‘보유한다’고 말한다. 또 회원권은 다른 일반적인 채권 채무에 비교,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으로 불린다.여기서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체시법 제2조). 골프장 회원은 골프장 시설을 위해 투자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회원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연회원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탁금회원제=우리나라 대부분 골프장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일정 기간 금액을 예치한 후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회원권 가입 시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으로 기간을 정해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주주회원제=회원들이 골프장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신원 경기 파미힐스 경주신라 등이 주주회원제를 택하고 있다. 주주회원제의 서막을 올린 곳을 신원CC다. 신원그룹의 부도 여파로 신원CC가 부도 나자 이 골프장 회원들이 별도의 법인인 일신레저㈜를 설립한 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골프장(토지와 기타 부속물)과 골프장 영업권을 양도받아 골프장 정상화를 이룩한 것을 계기로 경주조선(현 경주신라), 경북(현 파미힐스) 등 골프장 회원들이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연회원제=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하는 제도로 안양베네스트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회비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 등의 재산권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러나 연회원제라 하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회원에 결원이 생겨야만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만약 골프장 사업자가 파산한다면 회원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회원권은 골프장의 다른 일반적인 채권채무에 비해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이다. 체시법상의 회원 승계 규정으로 최악의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이지만 승계받은 사업자가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대우를 달리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 체시법 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유사회원권’이 난립하면서 골퍼를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권들이 많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퍼블릭 골프장의 주주회원처럼 법률적인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운영 원칙이 자주 바뀌는 경우 ▲ 정회원 이외에 특별회원, 주중회원 등 회원의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한 경우 ▲ 골프장 운영의 절대가치가 영업이익에 있는 경우결국 보유하고 있는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회원권이 가치 있는 회원권이다. 또 장기적인 보유를 특징으로 하는 골프 회원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원권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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