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제주도 땅 장기투자 각광

해발 200~600m 산간지역 싸다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볼수도

제자유도시를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국제 평화의 섬 지정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확정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특례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무비자 입국 허용, 투자자 세금 감면, 내국인 면세 쇼핑,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이며 이를 위해 약 4조7714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둔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오는 2010년 도내 총생산액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관광객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밝힌 ‘개발전담기구’설립안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휴양형 주거단지와 국제적 관광지 조성 방안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땅값과 직결된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골프, 카지노, 리조트,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땅값은 아직도 전국 평균 이하를 밑돌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동안 제주도 토지는 외지인들의 투자가 많았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맹지, 공동 등기, 개발규제 등으로 아예 못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육성안 확정으로 외지인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외지인들의 70~80%가 투자했던 해발 200~600m의 중 산간지역은 싸다고 덤벼들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것들이 간혹 있어 더욱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주도 땅값은 표고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고가 내려가면서 해안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행정구역이 구분돼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해발 몇 미터인지가 땅값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 개발과 환경보전지역을 가르는 지표인 GIS(지리정보시스템) 기준에 의해 해발 200~600m의 중 산간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돼 지하수보전구역, 생태보전구역 등으로 분류되고 600m 이상 중 산간지역 이상은 아예 개발이 안 되는 절대보존지역으로 구분된다. 결국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바다 조망 여부, 해안일주 도로변, 자유무역지역 및 전원휴양도시조성지인가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다.또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 면적의 72%를 5개 보전지역 및 각 지역별 5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 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개발 허용 및 규제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 허가 등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거나 대상지로 떠오른 곳은 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자연환경과 관련된 건축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한 뒤 매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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