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창업자금 증여 세금 확 줄어요

사전 상속제도 활용 절세 파도타기

상속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상속을 해줄 수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양도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면서 물려주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은 개인이 사망하면 유산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부동산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상속세가 걱정된다. 일반적으로 현금 등 금융상품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망에 걸려들고 결국 많은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속받은 자녀들이 상속세 납부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일단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최소한 1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공제액이 12억원이라면 세금은 대략 5억60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낼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다. 결국 상속받은 재산 중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 현금화하기에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의 특성상 보험 등의 금융자산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보험금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 될 수 있어앞서 본 것처럼 보험은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다.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제3자가 주는 행위를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나중에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을 들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가 보험금을 타는 보험계약을 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했더라도 자녀가 돈이 없다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버지가 증여할 수도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이런 경우에 대비해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증여받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이 계약자는 보험금을 2억원가량 수령했다. 이럴 경우 당초 현금 증여 1억원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증여를 받고 보험금을 탔다고 해서 10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 증여분이 보험료 납부에 쓰였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손자 등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 온 사실이 밝혀지면 실질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물론 이런 사실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보험은 거액의 보험금이 발생하면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자녀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상속재산 줄일 때는 금융자산을 활용 상속세는 보통 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 넘는 유산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재산이 1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10%,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면 20%,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된다.그래서 만일 상속재산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들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덜어내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김부자씨(가명)의 재산이 모두 20억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10억원을 상속 공제받게 돼 10억원에 대해 과세된다고 하자. 세금은 ‘10억원×30%-6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6000만원’은 누진공제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부자씨가 상속재산 중 5억원을 미리 줄였다면 상속세는 얼마가 줄어들까. 놀랍게도 5억원의 30%인 1억5000만원이 줄어든다. 물론 줄이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고,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 구조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보유한 재산을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겨놓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다.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재산을 이동시키면 예기치 않은 세금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등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용도의 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사전상속제도를 알아보자. 이 제도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최대한 30억원까지 증여받을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증여 대상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처분한 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앞의 창업업종은 유흥주점업이나 도박장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사전 상속 가능이 제도를 이용하면 5억원까지는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로 공제받기 때문에 당장 낼 세금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신고한다.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통한 증여분은 자연적으로 과세망에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중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금은 100% 시가로 신고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증여했으나 과세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세금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불법요소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현금증여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무신고한 현금증여가 국세청에 발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김부자씨가 다음과 같이 증여한다고 하자.“김부자씨의 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한다. → 그 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 증여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는다.”돈이 인출되는 시점에서는 자금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속이 임박해 인출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순간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둘이 담합하면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가 평생 유효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실은 증여를 받은 사람의 재산취득 행위나 부채상환 행위가 있는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과세당국이 꺼내는 카드는 바로 자금출처조사다. 이 제도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증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물론 자금출처 조사에 의해 증여임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추징한다.한편 자녀에게 집을 사 줄 때 자녀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우회 현금증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이 이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된 부채는 자녀가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험별 상속세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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