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집 사준 뒤 부모가 전세살면 절세

세금 적게 내고 자녀에 재산 물려주는 비법

우리나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보면 틀림없다. 자녀에 대한 육아, 교육, 취업, 결혼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 없이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쉽지만은 않다. 부모들 대부분은 여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싶어 한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면 세금 문제는 없을까.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걱정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 때문이다.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주식취득, 채무상환, 사업의 개업자금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의 여러 형태의 자금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받은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두고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가능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수많은 재산 취득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액 이하의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표1 참조)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재산 취득 자료 중 조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위 증여 추정 배제기준이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조사를 면하게 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조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최근 국세청의 추세는 개별세목별 조사가 아닌 ‘통합 조사’를 실시하는 추세다.예를 들면 법인을 조사할 경우 대표자나 주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한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탈세 정도를 추측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요 조사 세목인 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탈루한 소득원으로 취득한 자녀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매매 자료를 분석해 투기 혐의자의 취득 자금원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거나,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발견돼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많다. 때때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가 들어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 등 세금은 언제, 어떻게 부과될지 안심할 수 없는 분야다.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선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100%의 자금능력이 인정될 만한 현금흐름을 맞추어 두어야 한다. 흔히 대출받거나, 차용 형식(사채)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 주체와 방법, 사채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 등 채무의 진실성 판단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문제가 없다. 취득자금 출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새로 산 집을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대출을 일으켜 자금 출처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6%에 가까운 이자 부담이 만만찮다.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10억원)을 부모에게 전세를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부모 집 가까이에 있는 주택을 물색한다. 그런 다음 자녀 명의로 취득계약(10억원)을 하고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10억원을 내고 세를 들어간다. 전세금은 일반 임대차 진행방식과 같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 집에 그냥 세 들어 살아도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부모 집 가까이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새 주택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고 교환임대를 통해 자금 출처를 만드는 방법이다. 1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시가 대비 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래에 대한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걱정은 없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법상 문제삼을 수도 있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주택 무상사용 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대상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13억원이 넘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부모 자식간 채무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것은 추정규정으로서 실제 금전대부관계가 입증된다면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잘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또 저리 또는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매년 9%의 이자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 10억원은 이자(6% 이자율 적용 시 연 6000만원) 부담과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사후 관리한다는 부담이 남아 있으므로 위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자간 금전 대부를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선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매년 9000만원(10억원의 9%)의 증여의제가액에 대해 900만원(세율 10~50%)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할 만하다.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것도 금액상 한계가 있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기란 쉽지 않다. 자금 출처는 소명보다는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 방법 중 금융추적조사를 당하면 자녀 등이 취득한 재산의 재원이 부모의 통장에서 흘러들어 왔을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은 자식이라도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경우나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증여 혐의 중 일부만 드러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미소명 금액이 소명대상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보자. 우선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억원 정도 있다고 가정하자. 매도인으로부터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세 부담은 7560만원{=(증여가액 5억원-친족공제 3000만원)×(20%-1000만원)×0.9(10%는 신고세액 공제)}이 된다. 그런데 증여받은 돈 중 3억원만 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부담할 증여세는 3960만원{=(증여가액 3억원-친족공제 3000만원)×(20%-1000만원)×0.9(10%는 신고세액공제)}이 된다. 자금 출처의 소명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80% 이상 소명(미소명 금액 2억원 한도 내)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다. 신고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취득 전에 금전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10억원 중 8억원의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면 실질적으로 5억원을 증여받고 3억원만 신고해도 자금 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이러한 방법은 과세관청의 세원관리상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는 탈세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끔씩 고객들이 실제 현금 증여금액 5억원 중 2억원은 다른 경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금융거래 흐름상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했다고 과세관청이 밝혀내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취득재산별 증여세 비과세 기준 :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증여의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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