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세테크로 소득공제 두배늘리기
금에 강하지 않은 부자는 없다.’ 재테크의 금과옥조로 통하는 말이다. 세(稅)테크는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보통사람들은 1%의 이자율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자들은 1%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다. 부자가 되려면 ‘절세미인'(節稅美人)’이 돼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연말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변변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재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크게 줄어든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자격이 강화돼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인하된다. 이 같은 세금제도 변화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꼽힌다. 일반예금은 물론 장기 정기적금보다 1%포인트가량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아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 연말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집값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가구주로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세금우대종합저축도 현재는 20세 미만의 경우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세 미만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계좌를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또 내년부터 집 있는 사람은 모기지론 소득공제가 사라진다. 올 연말까지는 무주택이나 1주택 근로자가 15년 이상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자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모기지론으로 2억원 이상인 주택을 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8·31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올해는 돈 좀 모아 보자고 연초에 굳은 결심을 했지만 열 달이 지난 지금 막상 해놓은 것이 없다면 남아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회인 연말 정산에 ‘올인’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에 2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공제 혜택만 보면 단연 돋보이는 상품이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만원을 넣으면 44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대개 55세 이후)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덜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간접투자 상품 중에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다. 투신사에서 파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진 펀드를 잘만 고르면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차익과 절세로 짭짤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상품에도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즐비하다. 특히 보험상품은 특성상 장기 상품이 많다. 장기상품 대부분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말정산 때 덕을 볼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다. 따라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 보험에 가입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게 좋다. 그래야만 연말정산 때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액 현금결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내년 초 21만원을 환급받는다.하지만 2007년 초에도 같은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내년엔 카드나 현금영수증 액수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만 발급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액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가족카드를 만들어 전 가족의 사용액을 합산,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요령이다.☞ 2005년도 연말정산 세율 : ☞ 2005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