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Do it yourself, Green housing ?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어느 법률이나 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용어다. 짐작건대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 말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건축이 업(業)인 건축가들 대부분은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교외주택(郊外住宅:A suburban house)’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도시나 마을 외곽 또는 주변의 들이나 논밭이 비교적 많은 곳에 자리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간혹 한 차원 높은 함축적 의미의 ‘자연주택’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하드웨어(집)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전원주택의 개념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나 한정된다는 점이다.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원주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흔히 주택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릇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도 엄연히 보장되지만, 전원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한 듯싶다. 도심 아파트에서 전화 한 통화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북적대는 백화점에서 정기적으로 쇼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 베란다에 말라 죽은 화초를 보고 ‘너무 바빠서’라는 이유로 위안을 삼는 주부들, 엎드리면 코 닿을 데도 자가용을 끌고 나가야 편한 사람들 등등…. 대충 이런 취향을 갖고 있다면 전원생활을 하는데 적잖은 애로사항이 따를 것이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의 낭만을 쫓아 전원으로 떠난 이들 중, 다시 도심으로 U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 우리나라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전원주택의 꿈을 가져봤을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주말시간도 길어졌다. 그로 인해 종전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으로 나가는 목적과 방법 측면에서도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초보자라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가장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형태는 크게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나뉜다. 가족 구성원의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자칫 외딴 곳의 적적함과 안전 등에 걱정이 앞선다면, 단독형 전원주택을 고집하기보다는 단지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션을 운영하면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아이템인 펜션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 객실수 7실을 기준으로 민박업과 숙박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법률과 세금 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최근 펜션들이 난립하면서 규제가 다소 까다로워진 편이다. 큰돈 들이지 않고 농촌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여느 신축주택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래된 낡은 농가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개조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해 봄직하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뜻을 모아 동호인 주택을 지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주택 형태는 2가구 1주택일 수 있고, 크게는 단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 토지 구입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을 여러 가구와 논의해 짓는다면 훨씬 품을 줄일 수 있고,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도 있다.이 밖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다양하다. 생활기반은 도심에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반쪽짜리 탈도시화도 가정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전원주택에 일단 전세로 살아보면서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전세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 전원주택은 매물도 드물고, 전세는 더욱 귀한 편이다. 더구나 그런 매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도 좀처럼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을 정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수소문하거나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다. 전원주택 전세 시세는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주인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 전원주택 유형별 비교 : ☞ 전원주택시공 A to Z / 땅 구입에서 주택 완공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