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CEO 플랜으로 노후를

CEO 플랜이란 결국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CEO의 재무적 문제 (은퇴 자금, 자녀교육 자금, 재단설립 자금 등)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근래에는 비상장기업의 CEO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CEO 플랜을 활용해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근 보험사들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CEO 플랜(CEO Plan)’이라는 것이 있다. 요즘 중소기업 경영자치고 CEO 플랜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과연 CEO 플랜이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일까?기업의 CEO들은 기업경영에 전념하느라, 또는 사업을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자함에 따라 체계적인 은퇴 플랜을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면에서 많은 CEO들은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미인 CEO 플랜이라는 단어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CEO 은퇴 플랜, CEO 퇴직 플랜으로도 불리는 이 상품은 사실 특정한 금융상품 이름은 아니다. CEO 플랜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실효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CEO, 임원의 은퇴자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 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 플랜을 뜻한다.가입 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라 CEO의 은퇴 플랜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 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 더욱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만약 법인이 억대 연봉을 받는 CEO에게 1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분배하려고 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형태로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EO가 근로소득 (상여금 등)으로 수령할 경우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됨과 아울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EO가 추가로 1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4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은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돼 35%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것이 바로 CEO 플랜이다. CEO 플랜의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우선순위로 하되, 정관상에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상 정한 금액(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CEO 등 임원의 회사의 설립 및 유지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일반 직원과는 달리 퇴직금의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로서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비용공제 (45%), 연분연승 적용 등 기타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를 들어 연봉이 2억 원인 CEO가 20년 동안 근속했고 정관 상에 퇴직급여의 조건을 ‘연봉 × 10% × 근속년수 × 300%’ 로 정할 경우 퇴직 시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12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4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받을 경우 12억 원에 대한 세금은 각종 비용공제 등의 효과로 인해 8000만 원(실질세율 6.6%) 정도의 퇴직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실질 수령금액으로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EO 플랜이란 결국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CEO의 재무적 문제 (은퇴 자금, 자녀교육 자금, 재단설립 자금 등)를 해결하자는 것이다.근래에는 비상장기업의 CEO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CEO 플랜을 활용해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는 세법상 직전 3년 동안의 기업의 순손익 (60%) 및 기업의 자산가치 (40%) 등에 의해 평가되는데,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증여나 상속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가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 때도 CEO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CEO 등 임원이 받는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결국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CEO나 임원들의 은퇴자금 마련에 있어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임원의 퇴직금 마련을 은행의 예, 적금에 예치할 경우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낮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된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상품으로만 퇴직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 볼 수 없다.주식형 펀드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황이 좋을 때는 퇴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시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인 주식형 펀드상품으로만 퇴직금을 준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래 보험상품이 퇴직금 마련의 재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예금금리에 비해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리스크관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CEO의 퇴직에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또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은퇴는 단기가 아닌 10년 이상의 계획인 만큼 안정적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는 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이렇듯 CEO 플랜이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재무적인 목표 해결을 위해 퇴직금에 수반한 세제상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핵심이다.김상호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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