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세금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SOLUTION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나누어볼 수 있고, 이는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는 어느 일방의 위법한 행위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인데,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성질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이상, 위자료를 받는 사람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던 때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애당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사실상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 분할을 받는 사람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사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이 유리하지만, 지급받는 자는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재산 분할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지급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 적용돼 양도차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할 경우 아내가 부담할 양도세는 남편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아내가 위자료로 지급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시점에 원칙적으로 남편이 양도세를 납부하고 그 양도가액이 아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아내의 양도세가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을 검토할 때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어떻게 변동돼왔는지, 1가구 1주택이 인정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아니라 6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 분할의 근거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단지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그 형식만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로 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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