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속·증여 시 유의할 개정 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개정 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 사항 중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가상자산 평가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바,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의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포기분에 대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초과하는 더 많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소득세법’에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을, ‘증여세법’에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각각 정한 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한 번만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구조상 대부분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아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초과배당이 발생했고 소득세율은 40%, 증여세율은 30%인 경우, 개정 전후 세 부담의 변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평가근거 마련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며, 이 규정은 2022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평가에 대한 신설 규정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하는 경우 시가에 의한 과세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해 과세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한 보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해 평가해야 하며,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자회사 주식은 할증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 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 갑(甲)이 비상장 A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A법인은 시가총액 1000원의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개정 전후 개인 갑이 보유한 비상장 A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위와 같이 달라진다(A법인은 B법인 주식 외 보유한 자산, 부채가 없으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

상기 내용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 기존 상속세 신고기한 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으며, 신탁재산이나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변동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 파트너·조현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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