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5월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IBK기업은행이 오는 5월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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