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인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망보험금의 요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 역시 모두 자녀가 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대로 적용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나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가 계약자인 보험료를 자녀가 실제로 납입했다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의 납입 사실을 적극 입증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대상 보험금 아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아무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재직 중 사망할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임직원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은 회사가 했고 보험금 수령은 상속인이 하게 돼 결국 회사가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일부 사례에서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보험료의 원천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성격 및 기존 근로소득세 신고 내용을 고려해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연금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증여재산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수령기한이 정해진 보험금의 경우 매년 수령할 보험금에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현재 가치 금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종신보험금의 경우 통계청 통계에 따른 기대수명 기간 동안 3% 이자율을 적용한 현재 가치 금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된다.

보험금은 계약관계 및 보험금 납입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게 되며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신고 과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게 될 보험금의 종류와 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신고 여부 및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글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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