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tory]세금 폭탄 ‘경고등’…알아야 피한다

2022 자산관리 내비게이션 - 절세

법도 시시각각 ‘생물’처럼 변한다.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세법도 마찬가지다. 과연, 2022년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금은 국가와 개인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다. 덜 내고 싶어 하는 자와 더 걷으려는 양측의 치열한 머리싸움 속에서 세법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절세 이슈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자산관리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다면 새해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 합리적인 절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봤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
새해 주의해야 할 절세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다. 정부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대표적으로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토지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이에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적용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6~45%)+10%포인트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기본세율(6~45%)+20%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고 올해 말까지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가 약 6억9000만 원이 발생하나,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12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해 양도하는 연도에 따라 세금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세대 기준으로 1000㎡ 미만인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 최대 30%와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했으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해도 ‘재촌자경(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한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세율을 20%씩 인상(1년 미만 50%→70%, 2년 미만 보유 40%→60%)하기로 했다.

따라서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칫 양도세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2021년 연말 이전에 미리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나대지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대지의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지의 경우 자경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령,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2021년 연말 이전에 매각하는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세무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토지의 단기 양도세율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입주권,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니 단기의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면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상향 예고, 2022년 증여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향후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관련 계획이 있다면 2022년을 증여 시기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즉, 취득세율이 동일해도 이를 적용받은 가액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 세무사는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2023년부터는 취득세가 증가될 예정이니 내년 4월 말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발표 전을 증여 시기로 고려하는 것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식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이월과세 규정이 도입된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 당시에 주식가액이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해당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202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 간 주식 증여로 인한 절세의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다.

배남수 민우세무법인 세무사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계산특례(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나 취득세 시가인정액(실거래가, 감정가) 과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 대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법 개정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한 기타소득도 새해 주의해야 할 과세 목록이다. 정부는 2019년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하고자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소득세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잡해진 양도세, 실행 전 검토가 필수
양도세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절세의 난제다. 무엇보다 최근 잦은 법령과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양도세를 둘러싼 복잡함은 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의사결정 전 충분한 검토 후에 실행해야만 한다.

실제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 말소는 물론 민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다만,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외의 다른 임대주택 요건(임대료 증액상한률 5%, 임대주택의 임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유지 등)은 계속 충족해야지만 거주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높아진 취득세 부담으로 증여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중과되지만, 아직도 “1주택자가 증여할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남수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외국법인 과세…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의무
우리나라 재외동포 수가 약 7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에 대한 세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해외 법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도 더욱 촘촘해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과세다.

CFC는 국내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투자법인으로서, 지분 50% 이상을 갖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CFC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지급할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해당 국가 내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게 된다. 기존에는 CFC의 세 부담률은 15% 이하였으나, 이를 새해부터 17.5%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래에는 외국의 법인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외국의 신탁까지 포함해 일부 신탁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 투자 운용(임대), 처분 시 각각 ‘취득, 투자 운용, 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는 임대(투자 운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보유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추가했다. 미제출 시 취득가액의 10%(1억 원 한도)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원포인트 절세조언]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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