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늘 예기치 못한 것이 인생이듯, 철저히 상속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 돌아오기도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

CASE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과세관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세무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 동생이 성의껏 답변을 해 왔는데 며칠 전 거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SOLUTION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 개시 전 처분 내역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후 금융거래내역 조사, (고액 상속재산의 경우) 관할 지방청 직접 조사 등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일정 기간 재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세 신고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의 피상속인은 물론 친인척의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는다면 처분청, 과세금액, 납세고지서 발행일자 및 수령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이미 받으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단기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전심절차라 불리는 위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에서도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과세가 적법·정당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이를 진행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외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들 간 비용 분담이나 적절한 세무대리인을 고르는 등의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법으로 정해진 90일의 불복기한을 놓치는 경우, 납세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과세처분이 애당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과세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상속인들 중 일부만 불복을 진행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상속인들의 세금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일관된 내용과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에 주장·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나 증빙이 나오는 경우, 그 자체로 불리한 결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불복비용의 분담 문제 등 실무적인 사항을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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