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는 질문자와 같이 부양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준 자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6억 원 한도),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과 10년 거주 요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와 8년을 동거한 다음, 2년을 떨어져서 살았고, 이후 다시 부모와 2년간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은 총 10년이나 ‘계속’ 10년을 동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정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상 즉, 상속인과의 동거 기간 내 계속 1세대 1주택자였어야 합니다(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이 경우도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보는 등 1세대 1주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세법은 1세대 1주택 요건의 예외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각호), 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글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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