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
CASE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등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이자율(10만 분의 22)’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자녀와 같이 일시납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납부 세액 등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함)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CASE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등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이자율(10만 분의 22)’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자녀와 같이 일시납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납부 세액 등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함)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