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득 등으로 13억 원 이상에 대한 입증이 돼야 추정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법에 있어 이와 같은 추정 규정은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실제 법원은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 등이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은 과세관청이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여러 사안에서 앞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큰 금액의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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