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월급쟁이가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상속세’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차원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재벌에 버금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려면 본인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총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예상되는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한경 머니는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와 함께 월급쟁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평범한 근로자들도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 꼭 필요하고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만 상속세를 현 상황으로 유지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본인을 ‘부자’로 받아들일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및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된다.”

만약 근로소득자나 주부일 경우 어떤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직업과 무관한 세금이다. 결국 무상의 이전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물려받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살아 있을 때 무상이전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됐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상속인들 대부분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필요 없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사전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이 1억 원도 되지 않아서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10억 원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증여세 및 가산세와 더불어 상속세 및 가산세까지 아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효율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비하기 위해선 바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 부분을 살펴야 한다. 부의 이전 절세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면서 핵심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산가가 어린 자녀에게 일찍이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증여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 원을 이전해줄 수 있다.”

구체적인 증여 방법을 소개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후 10년 주기로 갱신된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및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다.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증여는 활발한 편이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더 높게 발생할 것 같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며 상황에 맞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래의 자녀를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한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간혹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명심해야 할 사항을 표로 간단히 알아보고 기한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에서는 상속 직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기에 대부분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다. 그러므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내역을 확인해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증여 당시에는 절대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무신고 증여 내역이 상속세 조사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체한 계좌 내역과 손주, 사위나 며느리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체한 5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조사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과세관청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계좌 내역을 검토해 소명 요청을 해서 대부분의 금융 거래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증여로 의심받게 된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차용을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계좌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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