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입력 2024-01-29 07:04:01
수정 2024-01-29 07:04:01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매도 주문일(폐장일 2영업일 전일)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들지 않기 위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 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추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하루에만 50억 원(2023년까지 양도한 주식은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소액주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말에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물량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다.
대주주 완화에 따른 증시 영향은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배당기준일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636개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 기준을 바꿨다. 2가지 개정사항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예컨대 A종목을 20억 원 보유하던 투자자는 2024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연말에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배당을 받기 위해 B종목을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해야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4월 초)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연말에 배당락과 관련한 불필요한 매물이 줄어든다.
실제 2023년 12월 26일(대주주 판단 전 마지막 주문가능일)에는 과거에 비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증시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하던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의 12월 마지막 매매 동향은 항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했던 2023년 12월은 공식적으로 보도된 21일 이후에도 대주주 관련 회피성 매물보다는 향후 증시의 변동성 완화에 베팅한 매수세가 집중됐고 그 규모는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난 3년간 12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누적 순매수에서 12월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연말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포지션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냈다. 12월에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관련 스트레스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은 직전사업연도 말은 물론 그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그 후 다시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하루에만 50억 원(2023년 양도 주식까지는 10억 원) 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그 후 50억 원(2023년 양도 주식까지는 10억 원) 넘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투세와 양도세, 증시 상관관계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금만 금융소득으로 남고 나머지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이나 펀드 등의 금융 상품 투자수익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과세하되 1년에 5000만 원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보유 수량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연간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이 되면 현행 세법과 금투세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이 넘는 소액주주라면 금투세 시행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첫 번째 사례로 연간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3000만 원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대주주에 해당되면 3000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2750만 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므로 605만 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액주주는 같은 수익이 발생해도 전액 비과세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되지만 누구나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모두 비과세가 가능해져 대주주의 세금이 줄어든다.
두 번째 사례는 연간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3억 원만 발생한 경우에 문제는 달라진다. 소액주주는 3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전액 비과세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5000만 원에 대해서 22%로 금투세가 과세된다.
오히려 대주주는 3억 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50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세금이 1045만 원 줄게 된다.
세 번째 사례로 금투세가 양도세보다 좋은 점은 모든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이다. 만약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종목을 투자해 3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펀드에서 1억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매매차익 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하지만 금투세에는 매매차익 3억 원에서 펀드 손실 1억 원을 차감하고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 펀드나 주식에서 손실만 발생해 당해연도에 공제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5년간 이월해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준다.
시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00만 원까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누구나 과세된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장기 투자로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 규모와 파장은 짐작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매매차익에 따른 과세에 심리적인 저항이 심하고,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많은 건전한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는 일종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투세의 폐지나 관련 세금 완화 정책은 투자 심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종설 NH투자증권 명동EA센터장 | 표 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