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
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부자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부가 이전됐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익법인은 이전된 부의 원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임대사업과 같은 사업소득은 50%, 이자나 배당소득은 100%까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공익법인이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여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그 자체를 목적사업에 바로 지출할 수 있지만, 이를 예금과 같은 수익용 재산이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반드시 다음 연도까지 80% 이상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은 수익용 재산가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 결국 원금이 유지되더라도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 운용소득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 즉 출연자의 친인척이나 기업집단 소속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임원 등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공익법인 임직원이 돼서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받아도 안 된다. 공익법인 재산을 통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요약하면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상 혜택을 받으며 공익사업이 가능하다.
높아지는 투명성, 여전한 규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기부자 정보, 100만 원 이상 받은 수혜자 정보, 이외 지출된 인건비 및 관리비용, 이사회 구성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국세청도 문제가 발생한 공익법인 중심이 아닌 공익법인 전체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를 몰랐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공익법인이 종종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기업과 주주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주식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준다. 주식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용 재산으로 이를 통해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출연한 지분율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 이외 법인은 10%(20%)까지만 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 해도 증여세 부담으로 더 많이 출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 출연 제한 비율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반면 정부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자 규제를 주장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투명성 측면에서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기업과 주주들의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주식 출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과거 경제활동의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과 함께하는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일시적 선행이 아닌, 한국의 사회와 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역할을 공익법인이 해주기 바란다.
글 변영선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그룹 파트너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
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부자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부가 이전됐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익법인은 이전된 부의 원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임대사업과 같은 사업소득은 50%, 이자나 배당소득은 100%까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공익법인이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여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그 자체를 목적사업에 바로 지출할 수 있지만, 이를 예금과 같은 수익용 재산이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반드시 다음 연도까지 80% 이상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은 수익용 재산가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 결국 원금이 유지되더라도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 운용소득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 즉 출연자의 친인척이나 기업집단 소속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임원 등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공익법인 임직원이 돼서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받아도 안 된다. 공익법인 재산을 통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요약하면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상 혜택을 받으며 공익사업이 가능하다.
높아지는 투명성, 여전한 규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기부자 정보, 100만 원 이상 받은 수혜자 정보, 이외 지출된 인건비 및 관리비용, 이사회 구성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국세청도 문제가 발생한 공익법인 중심이 아닌 공익법인 전체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를 몰랐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공익법인이 종종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기업과 주주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주식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준다. 주식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용 재산으로 이를 통해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출연한 지분율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 이외 법인은 10%(20%)까지만 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 해도 증여세 부담으로 더 많이 출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 출연 제한 비율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반면 정부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자 규제를 주장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투명성 측면에서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기업과 주주들의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주식 출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과거 경제활동의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과 함께하는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일시적 선행이 아닌, 한국의 사회와 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역할을 공익법인이 해주기 바란다.
글 변영선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그룹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