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명의신탁주식도 마찬가지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자칫 과도한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 Q&A]CASE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SOLUTION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명의신탁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 기준 평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의2).
이러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 명의로 주식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세가 계속해 부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 됐다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주식으로 변경되거나, 무상주 교부 등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이 변경되거나 해당 주식에 대해 무상주가 교부된 것이라면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과도한 증여세 부과에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태였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데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주식 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