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조세 명가’ 넘어 개인 자산관리 강자로

최근 수년째 금융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 관리 업무에 대형 로펌들이 뛰어든 가운데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도 변화와 진화를 거듭, 이 분야 탑티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강 상속팀]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왼쪽부터)최병호 회계사, 김근재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성우 변호사(아래), 권효진 변호사(위), 이유경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 최진혁 변호사. 이승재 기자

대형 로펌들이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영권 승계 방식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투자·상속재산도 금융 자산, 주식, 부동산, 해외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법적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세 명가 율촌도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한발 앞선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율촌이 자랑하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있다.

2022년 업계 첫 전담 센터 설립

2022년 5월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출범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고령화 및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유류분), 이혼, 혼외자의 인지, 성년후견 분쟁 △재산 기부, 공익법인 출연 등 자산의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 실현을 위한 방안 △자산 승계 준비 과정에서 가업승계, 구조조정, 유언, 신탁 등을 통한 승계 플랜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자문을 지향한다.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출범한 이후, 여러 중대형 로펌에서 이와 비슷한 조직들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가족재산법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자산가들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화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히 가족재산법과 관련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처럼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로펌의 종합적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고객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접근성이 높고 일상화된 관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편리했지만, 실제로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율촌은 이를 보완해 계획부터 실행, 대응까지 모든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율촌은 가사, 세무, 가업승계, 해외 투자 등 기존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한다.

절세에서 상속까지 원스톱 서비스

특히 외국 전문 자문 업체와 협력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문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의 독보적인 강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등 크로스보더 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는 “미국·유럽·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국내 자산가들이 주로 진출한 현지 로펌과 회계법인 관리에 공을 들인다. 고객의 목표와 우려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외국 전문가에게 전달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율촌이 오래전부터 촘촘히 쌓아 온 국제 네트워크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독보적인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말처럼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여러 상속 분쟁 및 가사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 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국내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는 조윤희 변호사, 다양한 세법 이슈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영준·이강민 변호사, 가사·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유경 변호사, 국제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및 국세청 자산과세국, 개인납세국장 출신의 자산과세 최고 전문가인 양병수 고문, 김민석·이민희 회계사, 임정훈·이경환 세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세금·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소진수 회계사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외국법 전문가, 외국환 전문가, 개인세제 전문가를 계속해서 늘리는 중”이라며 “최근 하나은행 등 자산관리 업무의 경험이 많은 최병호 회계사를 영입하고, 내부 전문가들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이 분야의 전문가 영입 및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플랜 서비스, 개인 자산의 유지 및 투자 관련 규제에 대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가족 간 분쟁에 대비하는 가족 간 분쟁 예방 서비스 등 고객별 위험 요소를 분석해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협회나 정부 부처와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여러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센터 발족을 계기로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VIP 자산관리 담당 부서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공동 센터장들. 왼쪽부터 김성우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 이승재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후 문의 급증

최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기간 접수된 사건 수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김근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에는 유류분 제도의 변경, 특히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패륜 등이 향후 입법 및 재판에 미칠 영향, 그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자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은 대개 불공평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오랜 기간 쌓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 내 특유한 가풍이나 특수 상황, 가족 구성 관계, 재산 분배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족 간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 생전의 재산 이전과 유언 방식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니즈들을 모아 최근 김성우 변호사는 가족 분쟁 관련 경험을 담은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성우 변호사는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가족법, 개인세제, 인수·합병(M&A) 등 개인 자산관리와 연관된 최고의 맨파워를 갖추고 있다”며 “어떤 고객이든, 어떤 문제이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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