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상속세, 사후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상속 자산이 클수록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한다.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어떻게 부과될까

[상속 Q&A]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번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조세 절감을 넘어, 조세를 회피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 구조의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관청에 의해 사후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금 측면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다음에서 말씀 드릴 ‘부정행위’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본세의 40%(당사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거나, 국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60%), 부정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미신고 20%·과소신고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한 기간 동안 일일 10만 분의 22(대략 연 8%) 비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상당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재산 승계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지나치게 공격적인 절세 계획(tax planning)을 했다가 과세과청에 의해 부인돼 세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액의 세금이 관련된 경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병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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