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세무자문본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은 복잡한 자산 구조와 국제화된 가족 형태, 디지털 자산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증여·가업승계에 특화된 전략적 자산 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절세를 넘어 성공적인 상속을 실현하고 있다
[최강상속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한국 딜로이트 그룹 세무자문본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이하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은 단순 세무 컨설팅을 넘어, 고객의 생애주기와 가족 구조, 자산 유형, 사업 환경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속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이 다루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상속이 아닌 ‘증여’에 집중돼 있다. 특히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수요가 높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보유 자산가가 아닌, 기업을 보유한 1세대 창업자, 중소기업 오너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복잡해진 자산 구조, 설계의 중요성 커져
팀의 리더인 김원동 파트너는 “사망 이후 처리하는 상속보다 생전증여의 전략 수립이 절세에 훨씬 중요하다”며 “고객 대부분이 기업을 20~30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일군 오너들이다. 이들이 6080대가 되면서 비로소 승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가 경영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순 증여를 넘어 ‘매각’ 혹은 ‘엑시트(exit)’ 전략까지 상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김 파트너는 “과거에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자녀가 본인의 삶을 우선시하며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 생존 전략을 위해 경영권 이전, 외부 투자 유치, 또는 기업 매각과 관련된 복합 컨설팅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히 자산 재편 전략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증여 대상 자산도 다양해졌다. 비상장사 지분, 해외법인, 가상자산, 스타트업 투자 지분, 펀드, 디지털 지식재산권(IP)까지 자산 유형이 복잡해지며, 이에 따른 자산 재편, 지배구조 개편, 국제조세 대응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식은 과세 평가 방식 자체가 자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할증평가’ 제도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평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되면 30% 이상의 할증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10억 원 초과 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율이 적용되면서, 절세 전략이 없는 증여는 곧 치명적인 세금 리스크로 이어진다.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산 평가, 지분 구조 설계, 현금흐름 분석, 납부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증여와 함께 배당 전략을 병행하거나, 이자소득 구조로 전환해 자산 이전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 절세 아닌, 통합 자산 전략 요구
무엇보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단순한 절세 수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포트폴리오 설계 없이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은 단기적 세금 감면뿐 아니라, 장기적 자산관리와 가족 내 자산 배분의 조화를 고려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이 ‘가업승계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연부연납을 통해 15년(상속세는 20년)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액 전액 추징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하는 구조라 고위험 요소도 크다. 이 때문에 단순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후계자의 경영 참여 가능성, 향후 사업 계획,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 외화 예금, 외국 법인 지분, 해외 금융투자 상품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자녀나 배우자가 외국 시민권자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도 흔하다. 상속 대상 자산이나 수증인의 국적·거주지에 따라 적용 세법이 달라지는 국제 상속 이슈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일이 아니다.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은 이러한 국제화된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합 자산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국세청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는 국내외 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판정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의 거주지, 국내 부동산 보유 여부, 생활 기반, 경제활동 중심지 등 정성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실무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
복합 전문성의 융합, ‘One-Firm 체계’의 경쟁력
이러한 복잡한 국제 상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국 자산의 세무 특성을 분석하고, 다국적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 내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복잡한 상속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원 폼(One-Firm)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딜로이트 상속증여팀의 김원동 파트너는 가업승계, 증여, 인수합병(M&A) 구조 설계에 특화된 전문가로, 기업 오너부터 스타트업 창업자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밀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 이수민 변호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쟁송과 국제 상속 구조에 강점을 지니며, 김혜인 세무사는 가업승계제도 적용과 사후관리에 능하며, 가족 회의를 통한 갈등 조율과 자금 흐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금이 골든타임”
김원동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 파트너
회계법인이 상속·증여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회계법인이 ‘상속’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증여’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특정 이벤트에 기반한 신고 업무이기에 개인 세무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분쟁은 법무법인이 처리한다. 반면 증여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특히 저희는 법인을 보유한 오너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속·증여 재산이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이들에겐 체계적인 증여 컨설팅이 필수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마련이 녹록지 않은데.
“기업 오너들은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다. 주식을 증여받으면 자녀가 현금 없이 수백억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600억 원 규모의 증여를 받고도 300억의 세금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사례도 있다. 급매로 회사가 팔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갑작스러운 상속보다는 사전에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게 핵심이다.”
제도적으로도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업승계제도의 한도는 현재 600억 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돼 왔다. 사실 가업의 영속적인 영위를 지원해주는 가업승계제도의 취지를 감안해볼 때, 해당 한도는 점차 늘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현재의 기업 환경이나 자산 구조를 감안하면,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현상도 많이 회자되는데.
“굉장히 많다. 수많은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주식 증여 시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싱가포르는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가 모두 없다. 거주자 판정 하나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가족도 동반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글로벌 자산가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자산을 투자하는 존재들이다. 한국이 K-뷰티, 문화 콘텐츠 등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됐음에도, 세제 구조로 인해 진입을 꺼리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결국 ‘사랑하는 한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은 우리 제도에 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증여 외에 ‘가업승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
“요즘 기업 오너들은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다. 물려줄 것이냐, 팔 것이냐. 자녀들이 기업 경영을 꺼려해 매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업승계’를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업승계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와는 달리, 가업승계는 사후 정산이 매우 까다롭다. 증여 후 10년이 아니라, 언제 사망하더라도 합산돼 추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