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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