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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미술품 양도·상속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올해 9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공동 개최한 아트페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국내 미술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 다니면서 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다는 면도 흥미롭지만 컬렉터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바로 미술품을 둘러싼 세금 문제다. 특히 국내 미술 시장의 주목도와 성장이 두드러질수록 사례들도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 매입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과 상속재산으로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술품 양도 시 소득세는 미술품 컬렉터 A씨는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으며, 미술품 컬렉터 B씨는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다. 개인 컬렉터 A씨와 B씨의 세금 부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개인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은 세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에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활동이

    2022.11.01 07:00:02

    고가 미술품 양도·상속 시 세금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