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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들어보니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으로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또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7 14:10:45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들어보니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옮기려면 사업주 허락 필요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국민의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타격을 입었다.농어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농어촌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노동자는 2020년 단 한 명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2021년에도 6000여 명의 예정자 중 542명만 입국했다.이처럼 한국의 노동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허락 맡아야 하는 ‘고용허가제’한국의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사용자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취업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 대한 검증은 노동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바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터 이동도 체류 기간 동안 총 3회를 초

    2022.01.11 17:30:10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옮기려면 사업주 허락 필요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