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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개발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산업이 고도화되고 관련된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비와 고가의 연구시설이 필수적인 조건이 됐다.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회사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다. 실제 각 회사가 주도한 발명은 그 소속 종업원(연구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이에 따라 발명을 위한 연구시설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회사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제도가 마련됐다.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상금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직무발명자인 종업원과 회사 사이에는 종업원의 퇴사 시 혹은 회사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향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종업원과 회사 사이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될까?판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를 강행규

    2024.01.26 09:07:02

    신기술 개발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