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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출원시 주의해야 할 명세서 기재 요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제도는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한 대가로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발명자가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 기술자가 해당 발명이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발명 공개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이에 특허법에서는 ‘실시가능요건’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에는 기술자가 이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때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다.해당 발명이 관련 분야 기술의 혁신을 이룬 것이거나 혹은 큰 상업적 성공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세서를 통해 해당 발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발명은 명세서 기재 요건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발명의 실시가능요건 충족 여부는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발명의 설명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된다.과거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초이자 발매 시부터 큰 화제가 됐던 화이자의 ‘실데나필(제품명 비아그라)’에 대한 용도특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등록돼 강력한 특허로 인식됐다.그런데 화이자가 출원 당시 명세서에 실데나필을 바람직한 화합물 9종의 후보 물질 중 하나로만 특정하고 실데나필의 구체적인 약리 데이터 등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기재

    2024.04.20 17:50:43

    특허 출원시 주의해야 할 명세서 기재 요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