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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진 분위기다. 경제 단체들은 판결 직후 “손해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법원이 사실상 불법 파업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불법 점거라도…조합원 책임 각각 판단해야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 생산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2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에선 모두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조합원 책임

    2023.06.27 17:00:01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