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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언제?” 묻는 회사들 대거 적발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와는 다른 근무조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등에 채용공고를 올린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 워크넷 채용공고 점검을 비롯해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으로 나타났다.고용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우선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여기에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

    2024.03.06 15:40:10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언제?” 묻는 회사들 대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