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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울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항소한 황 의원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文 지인 당선 위해 선거에 조직적 개입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송 전 시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이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下命)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명 수사에만 청와대 비

    2023.12.17 06:05:0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