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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결 나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계약해지 정당”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이 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KBS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며 이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이에 이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기간제 사용 2년

    2024.01.28 06:03:01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결 나와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