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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중간 조사 결과, 파손 수리비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액 규모는 6억4000만 원으로 추산됐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발생했다. 당시 비상문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해 활주하는 와중에 여객기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여객기 기장,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비행 중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발행한 직후 해당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측도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사기관과 국토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06.09 16:43:11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